지난 2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탯줄이 달린 채 발견됐던 아기가 퇴원 후에도 위탁가정 등을 전전해야 할 운명에 놓였다.
갓 낳은 아이를 유기한 생모가 지난 23일 구속된 데다 그의 가족도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이 아기는 60여시간 넘게 쓰레기통에서 사투를 벌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발견 직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이송됐으며 다행히 힘든 치료과정을 잘 버텨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아기 치료와 더불어 출생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생모 가족과 접촉 중이다.
출생신고는 친모 또는 친부, 이들의 가족을 통해서 해야 하는 데 친모는 구속된 상태다. 친부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아기가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 등을 받으려면 출생신고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이 아기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도록 임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아기에게 임시로 부여한 관리번호다.
생모 가족 등이 양육을 거부할 경우 아기는 퇴원 후 일시 가정위탁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위탁 부모가 일반 가정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다. 부모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돼 여러 명이 공동생활하는 보호시설보다 정서 발달 등에 장점이 많다.
이 같은 일시 보호조처는 최장 3개월간 이뤄지지만, 사례결정위원회(6명) 심의를 거쳐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기의 경우 위탁가정 구하기도 쉽지 않을 가능성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보니 위탁 부모가 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아이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일시 가정위탁을 할지, 보호시설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이후 일시 보호조처가 끝나면 각계 의견 수렴과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양이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방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아기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진 뒤 충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온정의 손길이 속속 답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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