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강간을 당했으나 `촉법소년`에 해당한 가해자가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지난 27일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아파트 옥상 통로 계단과 지하철역 비상구에서 딸을 유사 강간하고 영상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딸은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냐"고 반문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2시 40분 현재 4천400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5월께 인천시 부평구 한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건 당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포함돼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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