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강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기대응 미흡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법적·제도적 한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최 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 집 수색이 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며 "현장 경찰관이 당일 3번, 다음 날 2번, 모두 5번 갔지만 주거지 안에 들어가지 못한 데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적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전자발찌훼손)로 강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각각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됐다.
경찰이 도주한 강씨를 쫓는 과정에서 첫 피해자의 시신이 있던 강씨의 주거지 앞을 찾고도 수색은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금전적 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의 신상 공개 필요성을 검토하고,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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