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2∼3주 간격으로 적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달 6일 이후 한 달 간격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의 적용 시기를 두고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방역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논의하면서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구체적인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9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약 한 달간의 방역전략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이 발언 중 `한 달간의 방역전략`에 대해 "이번 거리두기 기간은 추석 연휴(9.19∼22)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어 "(9월) 3주차가 추석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연휴에 대한 대책을 함께 포함해 거리두기와 추석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추석 이후에 방역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1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달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발표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자제`를 원칙으로 삼는다는 입장이지만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 가족 모임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제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문중 벌초 인원을 최대 8명까지로 허용하고 가족 묘지 벌초를 위해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제주 같은 경우 문화적 특성이 타 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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