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할 것"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지난해 6월 발의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경감법안이 31일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통과로 향후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제8조제1항)을 담았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이기 때문에 합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앞서 태영호 의원은 작년 6월 국회 개원하자마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 기준액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을 조정해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호 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한 바 있다.
태 의원은 "국민 여망을 담은 애초 목표를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한 절반의 성공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부과를 완전히 제외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령 고가주택 1소유자의 경우 다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앞으로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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