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에 대해 "역사적인 입법"이라며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에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세계 첫 입법 사례로 주요 외신들이 긴급 타전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 내 성범죄에 대해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은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기초학력보장법`과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등 민생법안 제정과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등 국정과제 관련 법안 의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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