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로,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수행하고, 앱 마켓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자사의 결제시스템(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대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기 위한 전세계 첫 입법 사례로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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