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은 오너 일가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경영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사측도 지분 쪼개기와 추가 지분 매입에 나서는 등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
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사조산업 소액주주연대는 오는 14일 열리는 사조산업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며 표 모으기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사조산업 오너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지난해 회사 소유의 골프클럽과 아들 주지홍 상무가 1대 주주로 있는 골프클럽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주 상무의 골프클럽이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또 사조산업이 갖고 있는 골프장 손실과 해외 사업 부실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총에서는 주 회장과 기존 사외이사진 해임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중 주 회장 해임 안건은 개정 상법에서 도입된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3%룰에 따르면 이사회 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은 보유 지분이 아닌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대주주들의 의결권을 제한해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들이 주주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소액주주들도 주 회장 해임 안건의 경우 의결을 기대하기보다는 `책임·투명 경영`을 촉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 해임과 선임은 3%룰이 적용되는 만큼 표 대결이 불가피하다. 소액주주들이 송종국 주주연대 대표를 기타비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송 대표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각종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고,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다.
사조산업 대주주 측도 주주연대에 맞서 의결권 수집에 한창이다. 최근 주 회장은 2명의 주주에게 주식 15만 주(3%)씩을 대여하고, 계열사 사조랜더텍과 사조오양도 사조산업 지분 3%를 매입했다. 이렇게 지분을 쪼개거나 계열사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면 임시주총에서 주 회장에게 동조하는 의결권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감사위원 자격을 현 이사회에 유리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총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계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조산업 정관 제39조 4항을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등으로 바꾸는 것은 물론, 일반 결의로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송종국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일반 주주 지분 44% 중 30% 이상의 위임장이 회수되면 회사 측의 정관 변경을 막아내고, 소액주주연대 측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다"며 "사조산업 소액주주운동이 동학개미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오너리스크를 성공적으로 견제하는 새로운 역사가 주식시장에 퍼져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