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게임사들이 만든 게임을 중국에서 유통하려면 판호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17년 한한령 이후에는 제대로 발급이 안돼 답답한 상황인데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까지 시행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월 한한령 이후 현재까지 중국 규제당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한국 게임에 유통 허가를 내준 건 고작 9건입니다.
같은 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중국산 게임 273건에 국내 유통허가(등급분류)를 내줬습니다.
중국내 유통허가를 받은 국산 게임과 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게임의 수가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내에선 민간 사업자가 연간 90만 건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되는 중국산 게임의 수는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이 ‘히어로즈 테일즈’나 ‘원신’과 같은 중국산 게임들이 국내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까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규제환경이 심각하게 기울어졌지만 국내 게임사들은 입 열기조차 어려워합니다.
중국 당국의 심기를 잘못 건드리면 세계 2위, 연간 40조원에 이르는 중국 게임시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난 6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 판호를 발급받으며 기대가 살아났지만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관영매체가 “게임은 정신적 아편”이란 표현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실태를 비판한 게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달부로 게임 셧다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만 18세 미만 중국 청소년들은 일주일에 3시간에 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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