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정인이 추모 갤러리' 농지법 위반…"원상복구"

입력 2021-09-03 14:57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고(故) 정인양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갤러리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경기 양평군은 `정인이 추모 갤러리`가 농지법 위반 시설임을 확인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정인이 갤러리는 지난달 21일 시민모임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등이 서종면 한 창고시설에 만든 추모공간이다.
이곳엔 인근에 있는 정인이 묘소를 찾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편지와 옷가지, 장난감 등 처분이 곤란한 물품 수십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 건물은 농림진흥구역 내에 있으며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시설이라 농업용 시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 추모 공간으로 사용해 시정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인이 갤러리 관계자는 "창고에 사진 등을 전시해둔 것뿐이어서 문제가 될지 전혀 몰랐다"며 "아직 시정명령 통보를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있다면 군과 면사무소와 협의해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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