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거대 앱마켓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의 시행령을 두고 국회와 방통위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을 운영하는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금지행위를 할 경우,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느냐 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과징금 부과를 위한 매출액 기준은 기업 전체 매출액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의 과징금 부과 매출액 기준은 앱마켓 내 매출로 한정되거나 이마저도 피해를 받은 부분과 관련된 매출로 기준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과잉입범금지` 원칙에 따라 관련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법에서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행정적인 제재로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관련 매출액`으로 한정하게 된다.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 행위로 영향을 받는 매출액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역시 "금지행위 조항에 대한 침해의 경우 해당 부분과 관련한 매출액이 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입법부의 생각은 방통위와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피해액 만을 기준으로 삼는 식의 해석은 입법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피해 관련 매출로만 한정할 경우 거대 앱마켓의 횡포를 막고 콘텐츠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다.
국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구글갑질방지법.
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준을 두고 방통위와 국회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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