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9.17∼23)은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안 및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내달 3일 밤 12시까지 현행 거리두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유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 기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도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낮 시간대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까지 모임에 합류할 수 있는 것이다.
추석 전후 1주일간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늘어났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했었는데 이를 다시 오후 10시로 되돌린 것이다.
이 밖에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면회가 사전예약제를 전제로 허용된다.
입원환자와 면회객이 모두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접촉면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이 외의 방역 수칙은 기존 거리두기 조치대로 유지된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하고,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는 금지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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