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가수 영탁이 `영탁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영탁 매니지먼트 대행사인 뉴에라프로젝트는 6일 영탁 측이 최근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표지의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자신들을 공갈 협박했다며 형사 고소도 제기했다.
영탁 측은 최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공방을 이어왔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양조는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에서 "영탁 상표 출원은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는 영탁과 원소속사 밀라그로가 보유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은 협박을 위한 예천양조의 자의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의 도를 넘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이 계속돼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영탁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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