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던 대전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고인의 동료들이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집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있던 A(46)씨를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119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전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인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A씨 동료들은 "고인이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A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쟁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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