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 한대 있는데 탈락이라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받는다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입력 2021-09-07 17:36   수정 2021-09-07 17:36

    # 내가 상위 12%?

    <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내가 상위 12%?` 입니다.

    <기자>

    네, 바로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소위 `잘 버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를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받는 사람도 우울하고 못 받는 사람도 기분 나쁜 상황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이 기자의 키워드처럼 상위 12%는 못 받습니다. 이걸 따지는 기준이 건강보험료죠?

    <기자>

    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가장 최근 소득 수준을 반영한 6월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기준입니다.

    외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은 ▲2인가구 20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1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고,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기준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하게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피부양자면 한 가구로 인정하고,

    부모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여도 주소가 다르면 다른 가구로 보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주소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보는데,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더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건보료 기준이라는 것도 저는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국민들이 내 건보료 수준을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소득이 낮은 데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건보료 천원 때문에 못 받는다, 너무 억울하다"

    "실거래 가격 3억 되는 아파트와 10년 된 중형 자동차가 전부인데 내가 상위계층이냐" 등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표 합계가 9억을 넘었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었다면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처음에 지원금을 받는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실망한 사람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째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등 증빙서류를 접수하는 방식이고,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의신청들이 주를 이룰까요?

    <기자>

    주로 건보료 기준과 관련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주는 지금의 방식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에 따라 회사와 나눠서 건보료를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죠.

    또 지역 가입자는 2019년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런 이의신청을 받으면 또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야할텐데 행정비용이 또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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