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지프에 이어 벤츠, 닛산, 포르쉐 등 수입 경유차 제조·판매사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놓고 환경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제조한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포르쉐)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사에 발송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대에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회사들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와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하도록 불법 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행 때는 차량의 EGR 작동이 중단되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기준보다 많이 배출됐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당시 세 회사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조치 등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환경부 조치 이후 이 회사들이 차량 보닛 등에 `적법하게 제조됐다`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환경 기준을 충족한 차량인 것처럼 광고한 적이 있는지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판매 당시에는 인증을 받은 상태였으나 사후에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취소당했기에 적법하게 제조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면 허위·과장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가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같은 논리로 10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벤츠, 닛산, 포르쉐도 수억원대 과징금을 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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