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을 공개했다. 19세 청소년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조치를 호소했다. 청원에는 29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담기관(상담소, 보호시설 등)을 통해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보호 및 숙식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긴급전화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women1366.kr) 등에서는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으로 연계해 지원과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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