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출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관계형금융 잔액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은행권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에 따르면 관계형금융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말(10조3천억원)보다 8.5%(9천억원) 늘었다.
관계형금융 잔액은 2019년말 9조원, 지난해 말 10조3천억원, 올해 말 11조2천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관계형금융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기술력 또는 사업전망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이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년 이상 장기여신, 지분투자, 비금융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상반기 관계형금융 증가율은 전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5.4%)의 1.6배 수준이다.
관계형금융 잔액중 중소법인대출은 82.6%(9.2조원), 개인사업자대출은 17.4%(2.0조원)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1.9%)의 비중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30.7%), 서비스업(10.6%), 음식·숙박업(6.7%)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을 통해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3년 이상의 장기대출과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했다"며 "특히 담보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잔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내은행의 전체 중소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아직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취급대상 개인사업자의 업력 기준을 중소법인 업력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현행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중이더라도 업종(부동산업 이외)·업력(1년 이상) 등 관계형금융 취급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은행별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연말 `중소기업 지원 우수은행` 포상 시 관계형금융 지원실적과 우대제도 평가 배점을 높이는 인센티브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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