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기준 0.86%다(2022년 건강보험료율 6.99%×장기요양보험료율 12.27%=소득 대비 요율 0.86%).
13일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이다.
인상을 반영하면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1년(1조 5,186억 원)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2022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 8,014억 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되며, 약 97만 명의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2,950원 인상되며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난다(30일 이용시 총 급여비용 224만 5,500원,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 44만 9,100원).
한편,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과 급여비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과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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