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플러스 PICK] 시간입니다.
이지효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편의점 사용법` 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편의점`이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앵커>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현금보다 제약이 많습니다.
일단 올해까지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로 환수되고요.
사용처 또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마켓, 식당 등으로 제한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편의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동네 슈퍼마켓도 있는데 편의점이 더 주목받는 건 왜일까요?
<기자>
네. 동네 슈퍼마켓에는 없는 것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에서는 지난 11일부터 GS25는 14일부터,
물량 소진으로 갤럭시워치4 판매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마트24와 GS25는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4를 이달 초부터 판매해왔거든요.
`어? 난 못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비자가 가맹점을 방문해
품목을 주문하고 결제를 한뒤 제품은 택배로 받는 `카탈로그 판매`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앵커>
편의점에서는 안 파는 게 없잖습니까?
그런데 갤럭시워치 같은 가전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는 건 취지하고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편의점에서는 냉장고를 비롯해 65인치 TV, 전동킥보드, 드론 등 여러가지 생활가전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이 대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데 쓰이는 것은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은 편의점 중에서도 직영점을 제외한 개인 가맹 편의점에섬만 가능한데,
이런 점들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와 맞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앵커>
`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기자>
깡은 재난지원금을 더 낮은 가치의 현금과 바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SNS나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원금`을 검색해보면
재난지원금을 현금과 바꾸는 `깡` 홍보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페 등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