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복비` 광고를 내건 부동산 중개업체가 광고물을 떼라고 요구한 중개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모 부동산 중개업체는 전날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을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등은 지난 4일 인천시 남동구 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 B씨에게 건물 외부 유리창에 붙은 `반값 중개 수수료` 광고물을 떼라며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개업체 측은 "A씨를 포함한 중개사 9명이 단체로 찾아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앞서 경기 지역 한 사무소에 이어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 교란 행위로 신고를 한다`라거나 `나 혼자 살자고 다른 사람 죽이는 행위다`라고 위협한 A씨 등 2명을 특정해 형사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업체 측의 낮은 중개 수수료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다른 중개사들이 힘든 사정을 전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며 "광고물을 떼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을 뿐 협박이나 강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측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협조가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등과 B씨를 차례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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