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청구' 론스타 분쟁 9년…법무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

입력 2021-09-14 15:38  

"승소 가능성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해 "언제든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은 국제투자분쟁 전담조직인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1주년을 맞아 주요 ISDS 사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투자분쟁은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는 총 9건의 소가 제기된 바 있다.

그중 3건이 종료됐고 현재 론스타,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투자자 사건 등 6건이 진행 중이다.

반대로 우리 국민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송과 관련된 절차가 끝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 여러분께 관련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사건은 2012년 11월 중재 시작 이후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론스타 사건이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에 ISDS를 제기, 46억 8천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지분을 2007~2008년 HSBC에 매각하려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며 무산됐기 때문이다.

론스타는 이것이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먹튀`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며, 매각 지연으로 하락한 가격 약 5조 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었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명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자신을 `론스타펀드 고문`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약 8억 7천만 달러 상당의 협상안을 송부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론스타의 공식적인 협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협상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는 등 후속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실장은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자료 제출 등을 준비 중"이라며 "절차 종료 선언이 있게 되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조금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국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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