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증가하자 15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고했다.
신기술조합은 고위험 증권(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주로 투자해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이나,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거나 이행할 의무는 없다.
이에 투자자는 자신의 위험허용 수준을 초과해 투자하거나, 투자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투자하게 되는 등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노출될 개연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하고, 투자판단 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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