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연 11.9조 편익제공"…'과태료 폭탄' 구글 항변

입력 2021-09-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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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장터와 모바일 운영체제(OS) 등 지배력 남용으로 국내 규제 당국으로부터 2천억원대 과태료를 맞은 구글이 자사 주요 서비스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효과를 역설하며 반격에 나섰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최고경영자(CEO)는 15일 온라인 개최한 `구글 포 코리아` 행사에서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5천970억원을 기여했고 8만6천30개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구글은 글로벌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함께 유튜브의 경제 효과를 이처럼 추산했다.
유튜브가 광고·음악 등 수익을 지급하면 음향·촬영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업체의 매출이 올라가고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한 한국 채널은 5천500개를 기록했다. 1천만원 이상 수익을 창출한 채널 수는 2019년보다 30% 증가했다.
워치스키 CEO는 "앞으로도 한국 창작 생태계의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소비자에 제공하는 편익이 연간 11조9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글플레이를 통해 한국 소비자가 누리는 잉여 편익이 5조1천억원, 구글 검색을 통한 편익 4조2천억원, 구글 드라이브 등 도구를 통한 편익 2조5천억원 등이다.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도 연 10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구글은 자체 집계했다. 여기에는 한국 앱 개발사가 구글플레이를 통해 올리는 매출 3조5천억원 등이 포함됐다.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은 "한국은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며 "삼성전자의 기여 없이 지금 안드로이드의 위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입장문에서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들이 입은 혜택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불복하며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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