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부실 판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징계 취소 판결 항소 결정

입력 2021-09-17 08:56  

법원에 항소장 제출 예정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 여부 법적 다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중징계 처분도 영향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늘(17일) 이런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금감원은 14일 이내인 오늘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법원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해야 하는데다,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징계 수위를 낮춰달라고 줄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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