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최대 8인까지 성묘·외식 가능

김수진 기자

입력 2021-09-17 17:36   수정 2021-09-17 17:37

    <기자>
    한국인의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 일가친적이 모여 차례를 지내는 날이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특별 방역이 실시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추석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중요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Q. 추석때 가족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그러나 4단계 수도권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가능하며, 8명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성묘하러 가면 안 됩니다.
    식당 이용 같은 외부 활동은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만 가능합니다. 동거 가족이나 돌봄 인력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

    <Q. 철도 승차권 예매를 못 했는데?>

    그러다보니 예매가 어려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예매나 판매는 더 없어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길 권하고, 열차나 휴게소에서의 취식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도 설날때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한다고 해도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Q. 벌초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정부는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에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길 권고합니다.>

    <Q. 요양병원에 부모님이 계신데 면회가 가능한가요?>

    단,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투명 가림막 등을 사이에 두고 면회해야 합니다.>

    추석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해 가족 모임이 이뤄졌다 해도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한 추석을 보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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