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초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한국 입장에선 백신 접종 완료라는 요건이 추가되는 셈이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 국적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인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도착 후에도 하루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번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기존에 국가별 상황을 중심으로 적용하던 제한 조처를 대폭 수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란,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했다.
또 이들 33개국 이외 국가의 경우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조처는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 된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 조처는 나라별이 아닌 개인에 기초한 접근법이어서 더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의 경우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지는 등 나라별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 증명만 하면 됐지만 11월 초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해 백신 미접종자의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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