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대 저축은행의 금리인하 수용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순으로 상위 10위를 기록한 저축은행이 올해 상반기(1월부터 6월 말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을 수용한 비율은 65.5%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금액으로는 1천71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용 비율은 2019년 79.9%(3천680억원), 지난해 73.9%(3천240억원)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부터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격상된 만큼 소비자는 승진, 급여 인상, 투자소득 발생 등 신용등급을 개선할 요인이 발생하면 관련 증명을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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