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주고 임원들은 돈잔치…교보생명 '과징금 24억'

입력 2021-09-23 13:25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은 과소 지급하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한 교보생명에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천2백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내줬다.
교보생명은 연 복리 3.0%를 최저한도로 하고 보험개발원에 의한 제 3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사용한 것으로 기재하고서는 신 공시이율 Ⅱ∼Ⅸ 및 제5∼9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사망률을 적용해 연금액 등을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 간편심사보험 상품개발 및 운영 절차 ▲ 보증비용 부과체계 ▲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평가 기준 ▲ 장해보험금 산정 절차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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