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눈앞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가업 승계를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되어 가업 승계를 계획할 때는 대표가 너무 고령이거나 자녀들이 장성하여 대표와 다른 사업철학을 가진 상황을 맞이하기 일쑤입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주가 가진 사업 철학을 후계자에게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의 방향, 거래처와의 관계, 고객과의 관계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경영 철학과 기업가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세금` 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50% 이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며 국내에 일감이 줄었고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비용 상승, 과열 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줄어든 것도 가업승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원하지 않는 후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모도 회사를 물려주는 것보다 현가화하여 자금을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납세의무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업승계를 하고싶은 기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물론 정부는 국가 경제를 이끄는 기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와 혜택을 만들고 있지만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업 상황에 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사후관리 기준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고 소분류 내 변경 허용에서 중분류 내 변경허용,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범위 확대,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고용 유지 의무를 기준 인원을 120%에서 100%로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확대하여 30억 원(10인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1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업종의 범위가 확대되고 창업 및 자금 사용의무 기한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 외에도 주식가치를 관리하여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지분이동을 하거나 차등배당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 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유리해지며 지속적인 주가관리에 신경 써 사전 증여의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증여 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이 세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대안을 찾고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를 위해 실행하는 방법들에 문제점은 없는 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익이 많더라도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축적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많기에 상속 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예상세액을 파악해 세금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책과 세법 및 상법 등은 매번 바뀌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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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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