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역량 강화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라

입력 2021-09-27 18:01  

최근 들어 고용시장과 R&D 활동이 위축되는 이슈가 많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5% 증가한 최저임금도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금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같은 활동에 큰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메인비즈,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와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하기 때문에 자력만으로 기술 개발을 하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세금을 지원하며 R&D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신설하여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 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과 독립된 연구공간 및 연구시설 등의 인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후 구비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및 지식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과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므로 중소기업의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세지원과 자금 지원 등 혜택만 얻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했다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의 이직, 직원 현황, 본점의 여부, 대표자 및 상호 변경, 업종 변경, 매출액 및 자본금의 변동, 연구소 공간 면적 변경, 연구 분야의 변화 등 설립요건 변경 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되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업 신용도 평가가 하향 조정되어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설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업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정현, 박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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