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이전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 10배"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9-24 14:02   수정 2021-09-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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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직전해보다 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의 경우 전셋값 상승폭이 1년 전보다 10배나 커졌다.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전셋값은 2019년 7월 1,362만원에서 2020년 7월 1,490만원으로 9.4% 상승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2021년 7월에는 1,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2% 상승했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3배나 커진 셈이다.

노원구는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셋값 변동률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임대차법 시행 이전 3%에 불과했던 전셋값 상승률이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2% 상승해 10배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중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2.3%에서 21.6%로 9.4배, 중구의 평당 전셋값 상승률은 4.2%에서 26.7%로 6.4배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1년 간 평당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강동구로, 2020년 7월 1,470만원에서 2021년 7월 2,092만원으로 622만 원 올라 42.3% 상승했다.

금천구 역시 같은 기간 평당 1,001만원에서 1,383만원으로 올라 38.2% 상승했다.

이종배 의원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세난민을 야기하고 있다"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계약갱신기간 만료건수가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폭등한 전셋값으로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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