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 리지, 징역 1년 구형…"꿈에서도 반성"

입력 2021-09-27 12:04  


음주운전 추돌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29)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 심리로 열린 리지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리지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해온 사람으로서 스스로 정말 실망스럽고 부끄럽다"며 "사건 후 매일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며 꿈에서도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지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또 음주 추돌 사고로 부상당한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지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날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으며, 다음 달 28일이 선고 기일로 잡혔다.
리지는 작년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리지는 2010년 그룹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연기 활동을 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2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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