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이용자들이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용자 148명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이달 24일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34)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피해액이 모두 2억여원"이라며 "피해자들을 더 모아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 300여명이 모였다"고 했다.
이번에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용자들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2억여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한 결제 서비스로, 최근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1일 머지플러스가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하자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논란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권 대표와 권씨, 권강현(64) 이사(전 삼성전자 전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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