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샀다 '날벼락'…은행 신용대출 129억원 회수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9-29 11:03   수정 2021-09-29 11:23

1억 이상 신용대출로 규제지역 집 사면 규제
은행 단속 시작 이후 196건 적발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회수 통지를 받은 금액이 12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정부의‘가계대출 규제’시행의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규제지역 주택구입에 의한 대출금 회수 현황(5대 은행)’에 따르면 2020년 11월말부터 2021년 7월말까지 8개월여간 신용대출이 회수조치된 사례는 총 196건, 금액으로는 129억 3,000만원이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의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장만할 경우 즉시 전액 상환토록 했다.
이에 196건, 129억 3,000만원이 약정위반으로 통지됐고, 이중 156건, 금액으로 111억 5,000만원이 실제 상환됐다. 남은 금액 중 16억 4,000만원은 차주의 항변 등으로 유예를 두었으며, 5건은(1억 3,000만원) 아직 회수되지 않고 시일을 넘겨 연체됐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집값 폭등이라는 실정은 文정부가 저지르고, 그에 따른 불편은 온 국민이 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 및 자금 여건과 무관하게 집 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영끌’로 집을 샀던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만을 줄이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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