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규제에 전세대출까지 옥죈다…이사철 앞두고 실수요자 비상

입력 2021-09-30 17:17   수정 2021-09-30 17:17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올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정책은 무엇이고, 또 언제쯤이나 발표될까요.

    <기자>
    오늘(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달(10월) 중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는데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DSR이라고 부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앵커>
    정책별 예상되는 시장 영향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SR 규제 시행과 관련해 이미 정부에서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겁니까.

    <기자>
    먼저 DSR에 대해 간단한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연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해

    연소득에서 1년간 원리금으로 내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져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DSR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규제 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이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시 DSR 4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전 금융권의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이런 일정표를 앞당기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2금융권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전세대출 규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자>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은 옥죄도 전세대출에는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대출은 주로 실수요자들이 받는데다,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DSR 규제 강화 때도 전세대출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셋값 상승, 그리고 대출규제 풍선효과로 전세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말 105조2,127억 원에서 지난 8월 말 기준 119조9,670억원으로 14.02%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증가율(4.14%)의 약 3.5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정부는 전세대출 급증 배경에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 남는 돈으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대 100%인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줄이고, DSR 산정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앵커>
    DSR 규제 조기 도입에 전세대출 규제까지, 대출 실수요자 부담이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기자>
    먼저 DSR 규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이나 사업 성장성 등을 인정받더라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최근 1~2년 간 벌이가 줄었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이사철을 앞두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가을은 특히 전통적으로 전세 계약 갱신이나 이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새학기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늘어나는 시기라 이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 랩장: 임대인의 보증금 상승 요구를 대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신이 축소되고 대출 총량을 규제하면 차주별로 상환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 비율을 낮추고 월세를 확대하면서 월세로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은 올해 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벌써 전세대출을 줄이고 있어 전세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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