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 용역 중 경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 민형배 의원은 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간 전체 연구용역 82건 중 41.5%인 3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20건의 용역 중 14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민의원은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비공개 처리도 지적했다.
현재 비공개사유로는 11건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가급적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인과 기관 특혜 소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고, 연구용역결과 공개를 확대를 위해 비공개사유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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