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사망한 택시 기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택시 기사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사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서울의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산재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방역 당국 조사에서도 A씨의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A씨가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까지 야간 택시 운행 업무를 한 점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감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A씨의 감염 경로가 규명되진 않았지만, 가족을 포함해 그가 사적으로 접촉한 사람의 감염 사례가 없는 데다 택시 기사의 직업적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공단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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