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장용준, 음주운전 혐의 빠진 이유는

입력 2021-10-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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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경찰은 통상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송치한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충족하기엔 충분하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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