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3.68%의 비율로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천600억원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
구체적으로 이스타항공은 먼저 올해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된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천600억원가량이며,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하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의 변제율이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3억6천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이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정은 자금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할 계획이다.
성정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700억원, 별도 운영자금으로 387억원 총 1천87억원의 인수대금을 일시 납입할 예정이다.
387억원은 6월 1일부터의 직원 급여와 향후 발생하는 퇴직금 충당금, 미납 세액 납부 등에 활용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사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면서 "계획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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