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기업 규제, 중국식 대대적 단속 아냐"

입력 2021-10-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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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일련의 제재가 중국식의 대대적인 단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공정위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부과하고 반드시 개입해야 할 경우에만 개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위의 우선 과제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그 힘을 남용해 경쟁을 헤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과 생태계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해당 산업 전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겨냥해 `공룡 플랫폼`의 입점업체 대상 갑질과 검색 알고리즘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어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 제조사에 자신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74억원(잠정)을 부과하는 제재를 확정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공정위의 이런 행보가 자국 ICT 기업들의 `군기 잡기`에 나선 중국 정부를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이 조성되고 있다며 지난달엔 이런 규제 우려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약 100억달러(약 11조8천억원) 감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플랫폼 기업들이 커져 그중 일부는 게이트키핑 독점기업이 돼 시장에서 선수와 심판 역을 겸하고 있다"며 "개별 상인들이 온라인 플랫폼 없이는 생존할 수 없어 힘의 균형이 깨졌다"고 당국의 개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해 조사가 완료됐고 심의 절차가 막 시작되려 한다고도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법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에 대한 플랫폼 소유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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