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가 가능해졌다.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재직자의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 된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는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대지급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기존 체당금이란 용어로 사용돼 왔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의 노동관계 법령·인권 교육 의무도 신설됐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서는 사업주의 건강 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기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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