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사망케한 화물차 기사, 집유로 석방

입력 2021-10-05 15:37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운전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쿨존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이라며 "어린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나 지각 능력이 부족해 운전자는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스쿨존에서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참혹한 결과가 냈다"며 "차량 정체를 확인하고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했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느린 속도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행 결과가 중대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구형량을 변경했다.

A씨는 올해 3월 18일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10)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의 정밀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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