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환불도 거부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온라인서 구입
#. B씨는 지난해 10월 소셜커머스에서 `가품일 경우 200% 보상제도를 실시한다`는 광고를 보고 무선이어폰을 17만90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을 사용하다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업체 공식서비스센터를 방문해 확인 후 가품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사업자에게 대금 환급 및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품질 및 AS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에 8명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경우였으며, 상대적으로 청약 철회 거부, 배송 불이행 등 피해가 많았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 포장 개봉 등을 이유로 한 `청약철회 거부` 15.6%, 배송 불이행 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 8.4%, 부당 행위 6.4% 순이었다.
특히 품질 및 AS 불만은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상 부주의를 주장하거나 구입 증빙이 없어 수리를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80.9%)은 이어폰을 온라인으로 구입한 경우였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우 오프라인 구입 시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철회 거부(18.2%), 배송불이행(13.9%),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10.4%) 피해가 많았고, 오프라인 구입은 품질 및 AS 불만(85.0%)이 다수를 차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어폰 고가 제품의 경우 품질 및 AS 불만 피해가 많았고, 중저가 제품의 경우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어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제품사양, 품질보증사항 등 상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AS 및 배송 불이행에 대비해 영수증, 품질보증서, 광고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할 것,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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