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5.1%가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정안 찬성은 14.9%에 그쳤다.
해운법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을 꼽은 기업이 46%로 가장 많았고,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등 순이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행위 처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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