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4천만 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4,123만 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853만 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천339만 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후에도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 원을 받은 셈이다. 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 원을 수령했다.
LH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김회재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직위해제 발령 시 타 공공기관의 사례를 감안해 보수 감액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향후 비위가 확정될 경우 개정된 감액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