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대출도 막힌다…15일부터 '증액범위 이내' 제한

입력 2021-10-09 09: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오는 15일부터 전세대출을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만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때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만 인정할 방침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이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이내로 줄인 데 이어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을 도입해 전세 실수요자들이 제약을 받게 됐다.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대출 취급액을 제외한 금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같은 방침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미 이런 수준을 넘어서거나 목표치에 도달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