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주택 810→450만원…'반값 복비' 이르면 이달 시행

입력 2021-10-11 10:38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절반가량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나 원안대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중요 규제로 판정돼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한 것이다.
이로써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장 큰 난관을 넘겼으며,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방안이 지난 8월 발표되고 9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자 부동산업계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업계는 개정안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내용이다 보니 대규모 집회를 열며 반발했고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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