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체가 만들어졌다. 게임 3사와 온라인 동영상, 음악 서비스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13일 국내 콘텐츠 기업과 함께 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안착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국내 앱 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참석기업은 앱마켓 사업자인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2곳과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게임 3개사, OTT분야에선 웨이브와 티빙 2개사, 음악은 멜론, 지니뮤직, 플로 등 3개사다.
이들은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등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컨텐츠 업계는 글로벌 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수익배분을 위한 여건 마련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우리나라 국민을 포함한 이용자들이 한류로 대표되는 우수한 국내 콘텐츠를 다양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고 이를 통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강화, 관련 콘텐츠 산업 성장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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