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월 상한액인 704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3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고액 납부자는 직장 13곳에 다니는 고소득자로, 월 납부액이 6천만원에 달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로 704만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3천633명이다. 이 가운데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입자는 415명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전전년도 직장 평균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인 704만7천900원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액 상한액은 약 352만원이다.
그럼에도 상한액 이상을 내는 가입자가 나오는 것은 상한액이 `직장별`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직장가입자 중 개인별 건강보험료가 가장 많은 A씨의 경우 직장이 13곳이었고, 13곳에서 받은 보수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는 상한액에 8.4배인 5천923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 직장 13곳 중 6곳에 상한액 704만원이 부과됐다.
다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별이 아닌 개인별로 상한액을 적용한다. 월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 7월까지 45만2천700원이었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보험료액 상한은 22만6천350원이다. 실제로 직장을 10곳 이상 다니는 45명도 월 45만2천700원만 납부했다.
최혜영 의원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나 재정 여건에 따라 상한액이나 산정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많이 다닌다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인별 상한액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건강보험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에는 `개인별 상한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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